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3. 3. 결정

청구인이 장애인과 공동으로 승용자동차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세대를 분리한 것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5지0982

요지

청구인이 쟁점자동차를 취득한 후 장애인인 청구인의 자녀와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취득세 추징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안내가 법령에 명백히 위배되는 경우, 그 사정만으로 취득세 납세의무를 면할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