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3. 3. 결정
청구인이 장애인과 공동으로 승용자동차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세대를 분리한 것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5지0982
요지
청구인이 쟁점자동차를 취득한 후 장애인인 청구인의 자녀와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취득세 추징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안내가 법령에 명백히 위배되는 경우, 그 사정만으로 취득세 납세의무를 면할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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