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3. 3. 결정
쟁점주택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청구인을 쟁점주택의 소유자로 보아「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0843
요지
쟁점주택이 임대된 사실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이 사실상 주택으로서 구실을 하지 못하는 폐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 조사한 ‘무허가건축물 사용 및 소유자 현황’에서 청구인 등은 쟁점주택의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주택의 소유자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2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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