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6. 2. 29. 결정
쟁점부속면적을 주택의 연면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에 대하여 대도시 중과세율과 고급주택 중과세율이 동시에 적용되는 과세물건(고급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1058
요지
쟁점부속면적은 주차장의 부속시설 및 연결 통로로 설계ㆍ시공되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쟁점부속면적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볼만한 사실관계 또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부속면적은 고급주택의 연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는 ‘주차장면적’에 포함된 할 것이고, 쟁점부속면적을 제외한 쟁점주택의 연면적이 고급주택의 요건(331㎡초과)을 충족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주택은「지방세법」제13조 제5항에 규정된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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