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6. 2. 29. 결정
쟁점유흥주점을 재산세가 중과세되는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
조심2015지1950
요지
이 건 건축물분 재산세의 경우, 청구인이 심판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고지서 수령일부터 93일 경과)를 하였으므로 본안심리 대상으로 보기 어렵고, 토지분 재산세의 경우, 이 건 건축물이 고급오락장으로서 실체를 갖추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중과세 여부가 결정되는 것인바, 쟁점유흥주점의 임차인이 임대료를 미납하였다는 사정은 고급오락장 판단 기준과 관련이 없다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쟁점유흥주점의 부속토지를 중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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