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기각2016. 2. 29. 결정
의료법인인 청구법인이 대도시 내에서 쟁점부동산을 취득ㆍ등기한 후 이를 임대한 경우 중과 제외한 등록세를 추징(가산세 포함)한 처분의 적법 여부
조심2015지1079
요지
청구법인은 대도시 내에 지점을 설치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이 건 부동산을 취득ㆍ등기하였고, 이 건 부동산 중 일부를 임대하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임대면적의 경우 중과세 제외대상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 또한 찾기 어려우므로 이 건 등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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