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6. 2. 26. 결정
2012여수세계박람회 시설의 일부인 이 건 수족관시설을 그 소유자인 청구법인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관리ㆍ운영하고 있는 경우 이를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재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5지0901
요지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한다 함은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그 시설의 사용자로서 취득한 부동산을 직접사용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수족관시설의 경우 소유자가 아닌 쟁점법인이 이 건 수족관시설을 사용ㆍ수익하고 있는 이상 그 소유자인 청구법인이 이 건 수족관시설을 직접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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