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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2199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부산광역시 ○○구 ○○동 1-7 ○○아파트 110동 702호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1998. 4.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부산○○바○○호 개인택시를 운행하면서 1998. 3. 6. 10:40 버스정류장앞에 정차하고 있는 것을 단속공무원인 청구외 공○○ 등 2명이 이를 발견하고 위 차에 대하여 2차례의 출발명령을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승객을 승차시키고 문도 닫지 아니하고 출발하여 질서문란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1998. 3. 27.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8. 3. 6. 10:40분경 중○○에서 초량방향의 간선도로 3차선을 진행하여 가던 중 ○○역 옆 ○○병원 빌딩앞에서 65세가량의 여자승객이 손을 들기에 도로변에 정차하여 여자승객을 승차하도록 하고 ○○고등학교까지 운행한 사실이 있고 동 장소가 버스정류장과 인접한 장소임은 사실이나 질서문란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단속공무원으로부터 적발을 당하거나 서명을 요구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단속공무원이 임의로 작성한 적발보고서만으로 지시사항위반(질서문란)이라 하여 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행정처분을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증빙자료도 없이 무리하게 행정처분을 하는 것으로 행정관청의 편의주의 및 택시운전자를 경시하는 태도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청구인은 1984년에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택시운전자로서 시민수송에 헌신하여 왔고, 1994. 9. 5. 개인택시 사업면허를 취득하여 성실히 생업에 종사하여 왔으며 각종행정지시사항을 성실히 수행함은 물론 각종 교육을 솔선 이수하는 등 공익사업자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있고, 부산의 열악한 교통환경과 어려운 경제난국으로 인하여 택시승객이 크게 감소하여 운송수입금의 격감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으나 양심을 속이면서까지 있지도 않은 위반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므로 부당한 행정처분을 취소할 것을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1998. 3. 6. 10:40분경 피청구인의 교통관리과 검사공무원 청구외 공○○ 등 2명이 ○○정류소와 인접한 장소에서 청구인이 승객을 승차시키려고 하는 것을 수신호로 출발을 종용하였으나 출발하는 척하다가 출발하지 아니하고 단속원 뒤에서 승객을 승차시키기에 재차 출발 수신호를 하였음에도 승객을 태우고 문도 닫지 않은 상태에서 도망을 갔음이 명백하여 이 건 처분은 정당한 처분이므로 당연히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제1항제1호, 제31조의2제1항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적발보고(통보)서, 청문시 진술한 진술서, 조사의견서, 적발통보서처리전, 청구인이 제출한 자동차운수사업위반행위청문통지, 과징금납부영수증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1998. 3. 6. 10:40분경 부산○○바○○ 개인택시 운전자인 청구인이 ○○앞 버스정류장에서 단속원인 청구외 ○○상 등 2명의 지시에 불응하고 승객을 승차시켜 문을 닫지 아니하고 출발하여 질서문란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 소속 현장단속공무원인 청구외 공○○ 등 2명에 의하여 적발되어 피청구인이 과징금 20만원을 부과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버스정류장에서 손님이 손을 들어 손님을 신속하게 태우고 출발하였을 뿐 단속원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도망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위 버스정류장에서 손님이 손을 들어 그 손님을 태우고 신속하게 태우고 출발하였을 뿐 단속원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문을 닫지 아니하고 도망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청문시의 진술 에서 위 버스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운 것을 인정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단속원인 공우상 등이 “○○번 버스정류소앞에 정차하여 있는 것을 수신호로 출발을 종용하니 출발하는 척하다가 단속원뒤(△△번버스쪽)에서 승객을 승차시키려는 것을 수신호로 출발을 재차 종용하였으나 승객을 승차시킨 후 문도 닫지 아니하고 도망갔다”고 적발보고서에 정확하게 기술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질서문란행위를 한 것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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