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2. 25. 결정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용 재산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환원한 경우 쟁점토지를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4지2166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공장용지로 조성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이 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고, 이는 쟁점토지를 직접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