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2. 25. 결정
이 건 취득가격이「지방세법」제10조 제1항에서 규정한 이 건 부동산의 취득당시 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6지0057
요지
「지방세법」제10조 제1항에 규정된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을 의미하고, 그 신고가액이 사실상 취득가격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할 것인바, 청구인의 경우 당초 신고가액이 명백한 착오에 의한 것이라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인장부 등에 따른 사실상 취득가격을 적용할 만한 증빙자료 또한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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