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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2. 25. 결정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5지1241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였고,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는 등 사실상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매도인이 잔금을 받아 5일후에 이를 공탁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달리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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