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2. 25. 결정
① 종중이 대체취득한 토지에 대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4조 제2항의 부재부동산 소유자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종중이 대체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부재부동산 소유자 규정을 적용할 때에 종중이 주사무소로 부재부동산 소유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5지0242
요지
종중의 경우 종중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자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종중도 자연인 및 법인과 마찬가지로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범위에 포함된다 할 것이고, 청구인의 주사무소 및 대표자의 주소지가 쟁점토지와 연접하지 아니한 지역으로 등록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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