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6. 2. 24. 결정

청구법인이 감면대상 업종이 아닌 사업을 영위하다가 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 업종을 추가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5지0739

요지

청구법인은 제조업이 아닌 연회용품 판매업 등을 영위하면서 드라이아이스제조업을 병행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사업준비과정을 거쳐 제조업에 사용하고자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이 법인설립시점부터 2개의 사업을 병행하여 추진하는 것이 새로운 업종의 추가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업종추가를 한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상 새로이 중소기업을 창업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