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2. 22. 결정

산업단지 입주계약 해지일을 추징사유 발생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1236

요지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과세대상이 된 경우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기 면제받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함에도 청구법인은 산업단지 입주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이 건 토지를 기업부설연구소로 직접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음에도 그 계약해지일부터 30일을 경과하여 기 면제받은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므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