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2. 22. 결정
산업단지 입주계약 해지일을 추징사유 발생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1236
요지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과세대상이 된 경우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기 면제받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함에도 청구법인은 산업단지 입주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이 건 토지를 기업부설연구소로 직접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음에도 그 계약해지일부터 30일을 경과하여 기 면제받은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므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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