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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16. 2. 22.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5지1891

요지

청구인은 심판청구일까지 이 건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하여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사실도 없는 점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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