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16. 2. 22.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5지0950
요지
처분청의 무납부고지는「지방세기본법」제11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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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5지0950
처분청의 무납부고지는「지방세기본법」제11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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