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16. 2. 22.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5지1221
요지
처분청은 2014.1.10. 이 건 취득세 고지서를 발송하였고, 발송한 후 반송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고지서가 송달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2015.7.15.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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