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6. 2. 22. 결정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0730
요지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6항에서는 1990.1.1. 이후에 법인합병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분리과세를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던바 청구법인은 법인분할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이므로 이는 분리과세대상인 법인합병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