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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6. 2. 22. 결정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인 청구법인이 취득한 체비지(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5지0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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