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6. 2. 18. 결정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농지를 배우자인 피상속인이 자경하였으므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5지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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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 농지에 대하여, 피상속인인 배우자가 자경하였음을 이유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해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조세심판원에서 결정되었으며, 취득세 감면 요건과 관련된 쟁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결정일은 2016년 2월 18일입니다. 구체적인 청구 내용과 그에 대한 판단은 메타데이터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취득세 감면의 적용 가능성이 주요 쟁점으로 보입니다.
생성: 2026-05-12 · 모델: gemini-2.5-flash-l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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