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2. 17. 결정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는지 여부

조심2015지1993

요지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매각하기 전 이 건 토지의 분양대금 중 98.4%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였으므로 사회통념상 대금의 건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 정도의 대급지급이 이행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