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2. 17. 결정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는지 여부
조심2015지1993
요지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매각하기 전 이 건 토지의 분양대금 중 98.4%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였으므로 사회통념상 대금의 건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 정도의 대급지급이 이행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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