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1. 12. 16. 결정
근로자대표 선출 시 온라인 투표 방식이 가능한지
근로기준정책과-4288
해석례 전문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대표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로서, -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는 전체 근로자에게 대표권 행사내용을 주지시킨 상태에서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투표・거수 등 근로자 과반수의 의사를 모으는 방법으로 선출하면 될 것으로, 제도 취지에 부합한다면 온라인 투표 방식으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더라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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