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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00955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택시 대표이사 탁○○ 부산광역시○○구 ○○동 164-2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1996. 6.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회사 소속 부산 ○○바 ○○호 택시운전자 박○○이 1996. 1. 25. 19:30경 부산광역시 ○○앞 지하철역 입구에서 승객 1인을 앞좌석에 승차시킨 후 다시 뒷좌석에 승객 2인을 승차시켜 출발시키려 하다가 부산광역시 소속의 현장 단속공무원에게 적발되어 1996. 3. 21. 피청구인이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인 청구인에 대하여 2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앞 지하철역 입구에 약 20여명의 승객이 택시를 타기 위하여 무질서하게 기다리도 있다가 위 택시운전자가 승객을 태우기 위하여 정지하였을 때 “고속터미널”하면서 앞좌석에 1인, 뒷좌석에 2인이 승차하여 출발하다가 단속공무원에게 적발되었는바, 승객을 태우고 가다가 다른 승객을 태운 것도 아니고 승객끼리 차를 기다리다가 목적지가 같은 일행이 같이 승차하여 택시운전자는 일행인 줄 알고 태운 것인데도 이를 합승으로 인정하는 것은 너무나 지나친 과잉단속이며, 이로 인하여 부당한 과징금부과처분을 받게 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3조의5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는 택시의 승객을 합승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3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거한 명령이나 처분 또는 면허, 허가나 인가에 부한 조건에 위반한 때 건설교통부장관(동법 제69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이 피청구인에게 위임되어 있음. 이하 같음)은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면허 또는 등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3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은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제3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동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별표 1 위반행위란 제1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면, 승차정원 6인 이하의 자동차로 합승행위를 한 때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하여 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1996. 1. 25.자 부산광역시 교통지도과 소속 공○○, 서○○, 김○○ 명의의 적발보고서(No. 046755호), 1996. 2. 6.자 위 택시운전자 박○○ 명의의 진술서, 1996. 3. 21.자 피청구인 명의의 법규위반차량 등 행정처분 문서(교지 91123-1024) 및 1996. 4. 26.자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처분대장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 소속 부산 ○○바 ○○호 택시운전자 박○○이 1996. 1. 25. 19:30경 부산광역시 ○○앞 지하철 역 입구에서 승객 1인을 앞좌석에 승차시킨 뒤 바로 출발하지 아니하고 같은 방향의 승객을 태우기 위하여 잠시 정차한 후 뒷좌석에 승객 1인을 승차시켜 출발하다가 공○○ 등 3인의 단속공무원에게 적발된 사실이 인정되고, 당 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이 당시의 승객으로 주장하는 청구외 한○○와 그의 전화번호가 확인불가능한 상태에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 소속 택시운전자 박○○이 승객을 합승하도록 한 사실이 분명하고, 달리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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