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2. 17. 결정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에서 규정하는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세액의 추징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5지1343
요지
청구인들이 이 건 차량을 공동명의로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세대를 분리한 사실이 청구인 ???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서 확인되고, 세대가 분리되어 있던 기간이 하루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이를 달리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차량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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