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2. 17. 결정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에서 규정하는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세액의 추징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5지1343

요지

청구인들이 이 건 차량을 공동명의로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세대를 분리한 사실이 청구인 ???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서 확인되고, 세대가 분리되어 있던 기간이 하루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이를 달리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차량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