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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2. 17. 결정

담당공무원의 잘못된 안내에 기인하여 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한 것이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5지0082

요지

이 건 매매계약은 매매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하는 형태의 계약으로 연부계약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계약금을 지급하고 6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하여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여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계약금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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