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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2. 16. 결정

「조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된 것) 제 1120조 제1항 제6호 청구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을 폐지하였다고 보아 그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1955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1년 4개월만에 주차 관련 사업용 부동산인 이 건 부동산에서 1종근린생활시설 신축을 위한 공사를 착공하는 등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2년 이상 이 건 부동산을 주차 관련 사업 부문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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