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2. 16. 결정
청구법인이 장부상 계상한 취득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0558
요지
이 건 분양권을 청구법인에 양도한 ???이 양도 전에 할인받은 분양대금의 경우, 이 건 분양권의 양도인과 분양사업시행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서 기인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청구법인의 법인장부 등이 명백히 오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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