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1006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종합건설(대표이사 박 ○ ○) 전라남도 ○○시 ○○읍 ○○리 131의 2 대리인 변호사 곽 ○ ○ 피청구인 전라남도지사 청구인이 2000. 2.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시 ○○선착장 축조공사, △△시농어민후계자농수축산물직판장 신축공사, ○○시 ○○방파제 축조공사 및 △△상고교실 개축공사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에 의한 하도급 제한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12. 27. 동법 제8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1억 2,259만 2,000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선착장 축조공사의 경우 청구외 윤○○으로부터 바지선과 포크레인 등을 임차하여 청구인 회사가 직영하였고, △△시농어민후계자농수축산물직판장 신축공사의 경우 청구외 전문건설업체인 ○○종합건설(주) 등에게 철근콘크리트 및 토공부분 등을 하도급하고 나머지 부분의 공사는 청구인이 시공하였으며, ○○방파제 축조공사의 경우 바지선과 포크레인만을 위 윤○○으로부터 임차하여 청구인 회사가 직영하였고, △△상고교실 개축공사의 경우 전문건설업체인 청구외 ○○건설에게 철근콘크리트와 토공부분을 하도급하고 나머지 부분은 청구인 회사가 시공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9. 12. 27.자로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면서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제2호에 근거하여 처분을 하였으나, 1996. 12. 30. 법률 제5230호로 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은 종전의 건설업법, 건설공제조합법, 전문건설공제조합법 등을 폐지하고 위 법률들을 흡수하면서 1997. 7. 1.부터 시행하였고, 위 건설산업기본법 부칙 제8조, 제9조에서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 과태료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경과규정을 두고 있다. 다. 구 건설업법(1996. 12. 30. 법률 제523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50조제2항제3호에 의하면, 제22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제한에 위반한 때에는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49조제1항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영업정지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6과 같다고 규정하고 “별표 6” 나목에서 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별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비율중 3호에 영업정지의 경우에는 6월, 과징금의 경우 하도급금액을 5천만원까지, 1억원까지, 5억원까지, 30억원까지로 구분하여 각 12%, 9%, 6%, 3%로 구분ㆍ적용토록 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은 ○○선착장 축조공사의 경우 28.006%를, △△시농어민후계자농수축산물직판장 신축공사의 경우 15.087%를, ○○방파제 축조공사의 경우 23.492%를, △△상고교실 개축공사의 경우 16,813%를 각각 적용하여 합계금 1억 2,259만 2,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라. 따라서 이 건 처분은 하도급을 주지 아니한 부분을 하도급주었다는 것을 전제로 한 위법이 있고, 행위시 법이 아닌 처분시 법을 적용하면서 과징금적용의 비율도 위 법 시행령이 정한 바와 달리 적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선착장 축조공사, △△시농어민후계자농수축산물직판장 신축공사, △△상고 개축공사, ○○방파제 축조공사에 대하여 일부만 하도급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청구인 회사가 직영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하여 이미 사법기관의 판결에 의하여 전부 또는 일부 하도급한 금액을 포함한 상세한 내역이 명백하게 밝혀졌다. 나. 피청구인이 1999. 12. 27.자로 과징금부과처분을 하면서 신법인 건설산업기본법과 동법시행령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건설산업기본법(1996. 12. 30. 공포) 부칙 제8조, 제9조의 경과조치 조항은 구 건설업법의 벌칙 및 과태료의 경과조치이며, 이 건 처분에 대한 법규적용은 법률 제5965호 건설산업기본법(1999. 4. 15. 공포ㆍ시행) 부칙 제5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의 규정을 적용하여 적법하게 행정처분을 행한 것이다. 다. 과징금율의 적용에 있어서도 신법에 의하여 과징금율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위 건설산업기본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시행령 제82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별표 6‘’ 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 나목의 표에 의거 직선보간의 방법에 의하여 과징금율을 산정하여 부과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ㆍ제82조제2항, 부칙 제5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0조 및 별표 6 구 건설업법(1996. 12. 30. 법률 제523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50조제2항제3호 동법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별표 6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도급계약서, 청문관련 서류 및 광주고등법원의 판결문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8. 9. 30. 광주고등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2,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였다. ① 청구인이 1995. 4. 25. ○○군(현재 ○○시)으로부터 도급 받은 ○○군 ○○면 ○○리 소재 ○○선착장 축조공사(토공사) 6,661만 6,000원 상당을 토공면허가 없는 위 윤○○에게 전부 하도급하여 1995. 4. 28.경부터 12. 7.경까지 시공하게 하였고, ② 1995. 5. 2. 위 △△시농어민후계자연합회로부터 도급 받은 △△시 △△동 1590의 1 소재 △△시농어민후계자농수축산물직판장 신축공사 중 비계ㆍ구조물해체공사 2,390만 15원, 조적공사 2,014만 7,960원, 미장ㆍ방수공사 8,127만 9021원, 석공사 2,483만 9,800원, 지붕판금공사 1,957만 1,076원, 조경식재공사 500만원 등을 해당 전문건설업면허가 없는 위 △△건설(주)에 하도급하여 시공하게 하였고(총공사비 8억 284만 2,235원, 하도급금액 2억 9,416만 359원), ③ 1995. 6. 5. 위 ○○군으로부터 도급 받은 ○○군 남면 ○○리 소재 ○○방파제 축조공사(토공사) 1억 2,535만 3,700원 상당을 토공면허가 없는 위 윤○○에게 전부 하도급하여 1995. 6. 8. ~ 10.5.경까지 시공하게 하였고, ④ 1995. 8. 30. 위 △△응조학원으로부터 도급 받은 △△상고교실 개축공사 중 비계ㆍ구조물해체공사 1,641만 8,099원, 토공사 299만 4,255원, 철근콘크리트공사 6,908만 7,247원, 조적공사 910만 8,666원, 미장ㆍ방수공사 4,015만 3,944원, 석공사 141만 2,403원, 철물공사 1,964만 4,962원, 창호공사 1,175만 416원 등을 각 전문건설업 면허가 없는 청구외 조○○에게 하도급하여 1995. 9. 1. ~ 1995. 12. 20.경까지 시공하였다(총공사비 2억 5,838만 8,000원, 하도급 금액 1억 7,908만 2,050원). (나)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위한 1999. 12. 22. 청문에서 청구인은 위 사실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하는데 이의가 없다고 진술함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선착장 축조공사 및 ○○시○○방파제 축조공사 전부를 면허가 없는 자에게 하도급한 사실과, △△시농어민후계자농수축산물직판장 신축공사 및 △△상고교실 개축공사의 일부를 면허가 없는 자에게 하도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더구나 청구인이 위와 같이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은 구 건설업법(1996. 12. 30. 법률 제523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50조제2항제3호 및 구 건설업법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별표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법률 제5965호 건설산업기본법(1999. 9. 1. 공포ㆍ시행) 부칙 제5조제1항에 의하면,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한다)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 의한다고 되어 있음이 명백하고, 과징금율의 산정에 있어서도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0조제1항 및 별표에 의거 직선보간의 방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그 비율을 산정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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