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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6. 2. 15. 결정

쟁점영업장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0720

요지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단순히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의 현황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당해 유흥주점의 영업이 일시적인지 아니면 계속적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므로 쟁점영업장의 주된 영업 형태 및 객실 현황 등에 비추어 쟁점영업장은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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