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6. 2. 12. 결정
①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주택신축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가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으로서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무신고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5지1133
요지
쟁점토지의 경우 매각(분양)을 전제로 취득한 재고자산이므로 취득세 면제대상인 건설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사업용자산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정당하다하겠으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과세표준 및 세율을 정당하게 신고하였음에도 감면신청을 잘못하였다는 사유로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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