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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2. 12. 결정

종중원 개인명의의 토지가 공익사업으로 수용된 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경우, 쟁점토지에 대해 토지수용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5지0582

요지

청구인이 이 건 수용토지를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하였다 하더라도 그 부동산은 대외적으로 수탁자인 종중원의 소유에 속하는 것으로 청구인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 규정된 “부동산이 수용된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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