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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6. 2. 5. 결정

매매계약 체결 후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그 후 매매계약을 철회하였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주장의 당부

조심2015지1277

요지

실제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도래하였다 하더라도 사실상 취득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주택의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그 계약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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