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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자동차세기각2016. 2. 4. 결정

쟁점자동차를 사실상 양도하였으나 매수인이 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소송을 통해 양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완료하였을 경우 쟁점자동차양도 후 소유권이전등록까지의 자동차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

조심2015지1977

요지

「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에 의하면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소유자를 그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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