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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16. 2. 4.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5지0606

요지

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에 따른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주장하나 경정청구 거부 통지일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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