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2. 4. 결정
법인이 자동차판매회사로부터 자동차를 취득하면서 할부금융회사와 원리금 상환조건으로 계약하여 할부금을 상환하는 경우, 취득일 이후에 지급한 할부이자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조심2015지1000
요지
법인의 자동차 취득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간접할부계약에 해당하므로 자동차를 취득한 후 할부금융회사에 당초 대출받은 원금과 함께 상환한 이자 상당액은 자동차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