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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6. 1. 29. 결정

법인이 정보통신산업과 상품 판매업을 겸업하고 있으므로 지식산업센터용 부동산 중 상품 판매업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경감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1826

요지

법인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없는 업종(상품 판매업)에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 상품 판매업에 사용된 면적이 불분명한 경우, 처분청에서 매출액을 안분기준으로 삼아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산출한 것은 타당하다. 다만 취득세를 계산하면서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중과세율을 적용한 부분 및 기 납부한 세액의 일부가 포함된 부분에 대해서는 경정이 필요하다.

해석례 전문

OOO에 대하여「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위의 건축물(90.72㎡)에 대하여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차감하는 것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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