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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4374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차 ○ ○ 부산광역시 ○○구 ○○동 814-1번지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2000. 6.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회사의 운전기사인 청구외 안○○가 마을버스를 운행 중 2000. 2. 3. 휴대폰을 사용하여 운수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0. 2. 29. 청구인에 대하여 2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 회사의 운전기사인 청구외 안○○는 이 건 적발 당일 부산광역시 ○○구 ○○로터리 부근에서 ○○교통 소속 ○○차량의 기사로부터 접촉사고가 났다는 연락이 와 부득이 청구인의 차량을 정차시키고 휴대폰을 받았으며, 이를 본 승객이 신고하여 이 건 처분을 받게 되었는 바,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기사로서 차량내에서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지만 승객의 안전을 위해서 정류장에 차를 정차시키고 휴대폰을 사용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처분은 가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신고인(마을버스승객)의 신고내용에 의하면, “-- 마을버스를 타고 가던 중 휴대폰이 걸려왔는지는 불분명하나 운전자가 한 손에는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핸들을 조작하였으며, 지정된 정류소에 차를 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류소를 통과하여 승객들이 세워달라고 소리지르자 정류소가 아닌 장소에 차를 세우고 승객을 하차시키면서 미안하다는 사과는 커녕 도리어 승객에게 화를 내었다”라고 신고하고 있으며, 피청구인은 교관 ○○(1997. 6. 16)호로 버스운송사업조합 등에 휴대폰사용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할 경우 1997. 7. 1.부터는 사업자에게 과징금 20만원을 부과한다는 지시를 하였으며, 또한 1999. 11. 29. 위와 같은 내용을 교관 ○○호로 재지시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사무관리규정 제8조제2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0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교통불편 신고사항 처리결과 통지, 조사의견서, 진술서, 법규위반차량신고서, 신고내용사실확인서, 교통불편신고처리, 2000년 3~4월분 과징금미납자에 대한 독촉장 발부, 사업자등록증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교통불편신고센터에 2000. 2. 3. 접수된 법규위반차량신고서에 의하면, 위반차량은 “○○아 ○○호”로, 위반일시는 “2000. 2. 3. 15:25”으로, 위반장소는 “○○로터리에서 아파트진입로입구쪽”으로, 위반내용은 “-- 기사분이 핸드폰으로 통화를 하면서 한 손으로 운전하며 가다가 손님이 하차벨을 눌렀는데 통화 중이라 그냥 정류소를 지나쳐 가길래 손님이 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하자 정류소 중간지점에 내려주면서 오히려 화를 냄”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2000. 2. 22. 작성된 위 차량의 운전기사 청구외 안○○의 진술서에 의하면, “지하철공사 관계로 인하여 ○○로터리 정류소가 수시로 변경되기 때문에 운전기사가 항상 변경된 것을 운행 중 방송 및 음성으로 전달하지만 자주 변경되는 관계로 정류소가 변경된 것을 모르는 승객이 많아서 애로사항이 많다. 휴대폰으로 통화한 것은 그 날이 대목장날인 관계로 회사차량이 시장내에서 접촉사고가 나서 급히 통화하였다”로 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이 작성한 조사의견서에 의하면, 신고내용확인결과란에 “상대방한테서 전화가 왔는지 운전자가 전화를 걸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으나 전화통화로 인하여 정류소를 지나 정차함. 운전석 옆에 휴대폰걸이까지 설치해 두었음”으로 기재되어 있고, 조치의견란에, “○○면허(○○교통)○○아 ○○호의 운전자는 구포 대목장날이라 접촉사고로 인하여 급히 회사에 전화를 했다고 진술함. 교관 ○○(1997. 6. 16)호와 관련하여 운전 중에는 휴대폰을 사용하지 말도록 기 지시한 바 있음. 운전자가 운전 중에 휴대폰을 사용한 것이 명확히 입증되므로 지시사항위반 사업자에게 과징금 20만원의 처분을 하고자 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의 1997. 6. 16.자 법규위반(휴대폰사용)차량 과징금부과에 대한 지시에 의하면, “--- 최근 일부 사업용차량 운전자가 운전을 하면서 휴대폰사용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에 의거 지시하니 귀 조합에서는 산하 전 사업자에게 이를 주지시켜 지시사항 이행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 만약 운전 중에 휴대폰사용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할 경우 1999. 7. 1. 이후부터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제1항 관련 위반내용 제10호 다목에 의거 사업자에게 2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할 것이니 이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고 되어 있고, 1999. 11. 29.자 사업용자동차 운수종사원의 운전 중 휴대폰사용근절지시에서도 “-- 최근 일부 자동차운수종사자가 운전 중에 휴대폰을 사용한다는 여론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에 의거 재 강조지시하오니 운수종사원의 교육 등을 통하여 주지시켜 주시기 바라며, 위와 같은 위반사례가 적발(신고)될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4조제1항 [별표 3]의 위반내용 40호에 의거 지시사항 위반으로 과징금 2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라고 되어 있고, 받는곳은 “버스운송사업조합, 택시운송사업조합,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마을버스 외 83개사”로 기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은 위 안○○가 운전 중에 휴대폰을 사용하여 운수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00. 2. 2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결정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서를 2000. 3. 3. 등기번호 ○○호로 발송하였으나 주소지 불명으로 반송되었다. (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납부기한인 2000. 3. 27.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0. 6. 13. 과징금납부독촉장을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사무관리규정 제8조제2항에 의하면, 문서는 수신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서를 2000. 3. 3. 발송하였으나 청구인에게 도달하지 않은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그 전제가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행정심판제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한편,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2000. 6. 13.자 과징금미납자에 대한 독촉은 과징금납부의무를 확인시키기 위한 절차로서 사실상의 통지행위에 불과하여 그 자체만으로는 청구인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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