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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1. 29. 결정

불법으로 증축한 건물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였으므로 취득세 등을 추가로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5지0238

요지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건 건축물을 사실상 사용한 날에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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