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6. 1. 29. 결정
법원에 제출한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취득가액 등을 근거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조심2015지0711
요지
법원에 제출한 매매계약서 및 양도소득세 신고서는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에 열거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입증할 수 있는 판결문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매매계약서 등에 기재된 매매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삼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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