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취소2016. 1. 29. 결정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사실상의 잔금지급일로 보아 재산세를 전 소유자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조심2015지1166
요지
주택을 취득한 시기는 주택자금을 대출받아 주택의 잔금을 사실상 지급한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부동산의 잔금지급자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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