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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6. 1. 28. 결정

장애인 자동차로 공동등록 후,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세대분가한 데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15지1235

요지

청구인들이 이 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세대분가한 사실은 확인되나, 그 세대분가 사유가 새로운 임대차계약 후 임차인 보호를 위한 확정일자를 받기 위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일시적인 세대분가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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