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1. 27. 결정
자경농민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0889
요지
직계비속이 고등학교에 재학 중으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토지 취득을 자경농민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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