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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6. 1. 27. 결정

임야의 과세대상구분을 분리과세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1786

요지

임야에 대한 산림경영계획의 인가가 2003년도에 만료되었고, 달리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도 어려우므로 임야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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