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6. 1. 27. 결정
음향·영상·정보통신설비를 연수원 건물의 부속설비로 보아 그 설치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1122
요지
음향·영상·정보통신설비는 부동산으로부터 분리가 가능하고 분리 후에도 별개의 거래상 객체가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설비를 건축물의 효용을 증가시키는 부수시설로 보기 어려우므로 설비의 설치비용 등을 부동산의 취득가격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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