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6. 1. 27. 결정

음향·영상·정보통신설비를 연수원 건물의 부속설비로 보아 그 설치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1122

요지

음향·영상·정보통신설비는 부동산으로부터 분리가 가능하고 분리 후에도 별개의 거래상 객체가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설비를 건축물의 효용을 증가시키는 부수시설로 보기 어려우므로 설비의 설치비용 등을 부동산의 취득가격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