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6889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부산광역시 ○○구 ○○동 664-26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2000. 9.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부산 ○○바 ○○호 개인택시를 운행하던 중 2000. 7. 23. 02:00경 불친절행위를 함으로써 지시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0. 9. 4. 청구인에 대하여 2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000. 7. 23. 02:00경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타운에서 여자 승객 1명을 태우고 ◎◎병원을 목적지로 하고 운행하였는 바, 승객이 동서고가도로로 가자는 말은 하지도 아니한 채 목적지에 도착해서는 동서고가도로를 경유하지 않고 목적지에 도착하였다고 요금을 정확하게 주지도 않고 동서고가도로를 경유하여 목적지에 가자고 하였다면서 거짓신고를 하였는데, 이 신고만을 신뢰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신고인이 사건 당일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타운에서 청구인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가던 중, 동서고가도로를 경유하여 목적지에 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방향을 경유하여 운행을 하려고 하여 신고인이 항의를 하니 ○○로타리를 경유하여 목적지에 도착하여 요금이 7,200원이 나왔고, 우회하여 자동차를 운행하였기 때문에 요금을 6,000원만 지불하려고 하자 청구인이 강제로 신고인의 팔을 잡고 차에 밀어 넣으려고 하는 등 30분정도 실랑이를 하면서 손목, 팔 및 다리에 멍이 들었다며 신고를 하였는 바,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진술을 받고 신고인에 대해서는 신고인진술서를 받아 본 결과 청구인이 불친절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관련 법령에 따른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 동법시행령 제34조제1항 별표3의 위반내용란 제40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법규위반차량과징금부과에 대한 지시, 조사의견서, 법규위반차량신고서, 청구인 진술서 각 사본과 청구인의 심판청구서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신고인이 2000. 7. 23. 02:00경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타운에서 청구인이 운전하던 부산 ○○바 ○○호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가던 중 신고인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고가도로를 경유하여 목적지로 가지 아니한 점, 우회도로로 가는 것에 대하여 신고인이 항의하며 6,000원의 요금을 지불하자 청구인이 신고의 손목 등을 잡고 강제로 차에 밀어 넣으려고 하다가 신고인의 손목 등에 멍이 들게 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신고인의 일방적 진술만을 믿고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고인의 불만은 청구인이 승객인 신고인의 요청을 거부한 것에서 비롯되었고, 결과적으로 승객에서 불친절했던 점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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