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6. 1. 26. 결정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어린이집이 휴원상태인 경우 영유아어린이집에 따른 부동산으로 보아 재산세 등의 면제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어린이집에 대한 재산세 등의 과세대상을 주택이 아닌 일반건축물로 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1946
요지
리모델링을 위하여 어린이집을 휴원 중인 경우, 이를 어린이집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어린이집은 재산세 면제대상인 영유아어린이집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또한 부동산의 현황이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도 보기 어려우므로 일반건축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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