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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6. 1. 26. 결정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 예정지 지정처분이 있는 경우 종전토지 소유자에게 환지예정지면적 중 권리면적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재산세(토지)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6지0038

요지

종전토지가 도시개발사업지구에 포함됨에 따라 종전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권리는 환지 예정지인 토지로 이전되었다고 보이므로,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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