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6. 1. 26. 결정
법인의 기업부설연구소 소속 전담직원이 연구업무 외에 다른 일반업무를 겸하였다 하여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1881
요지
법인이 연구소를 연구업무가 아닌 일반업무에 함께 사용하고 있는 것을 처분청에서 확인한 날은 연구소가 설치되고 4년이 경과된 시점인 점 등에 비추어 법인이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후 4년 이내에 연구소를 기업부설연구소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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