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1. 26. 결정

종전과 동일한 업종 법인의 설립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에서 규정한 창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5지1858

요지

법인은 금형제조업에 사용되던 설비를 임차하여 금형제조업을 영위하고 있고, 임차한 설비 외에 다른 사업용 재산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인의 설립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 규정된 창업의 범위에 포함할 수 없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