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1. 26. 결정
종전과 동일한 업종 법인의 설립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에서 규정한 창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5지1858
요지
법인은 금형제조업에 사용되던 설비를 임차하여 금형제조업을 영위하고 있고, 임차한 설비 외에 다른 사업용 재산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인의 설립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 규정된 창업의 범위에 포함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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