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1. 25. 결정
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대체취득 토지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경우, 수용으로 인한 대체취득으로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5지0079
요지
법문상 토지수용으로 인한 대체취득 감면 요건으로 공익사업을 위하여 부동산이 매수 또는 수용된 자가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부동산 취득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 명확히 나와 있는 이상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인정고시일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토지의 경우 대체취득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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