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1. 25. 결정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한 후 개인기업의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벤처기업확인을 받은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5지1888
AI
AI 자동 요약 (메타데이터 기반 추정)
이 요약은 원문 본문이 수집되지 않아 사건명·기관·결정일 등 메타데이터를 바탕으로 AI 가 자동 생성한 내용입니다. 법적 자문이 아니며, 사실관계는 원문 또는 변호사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부정확한 내용을 발견하시면 아래 신고 버튼을 눌러주세요.
본 결정은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한 후, 개인기업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사안입니다. 조세심판원은 해당 기업의 경우 벤처기업 확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정입니다.
생성: 2026-05-12 · 모델: gemini-2.5-flash-lite
부정확한 내용 신고연관 문서
tax_tribunal